해외에 팔면 국내에서 무엇이 남나
결제는 해외 플랫폼이 처리해도, 그 돈은 내 사업 수입입니다. 남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해외에 팔면 한국에서 어떤 신고가 남나요?
부가가치세(1월·7월)와 종합소득세(5월)가 남습니다. 판매대행이 처리하는 것은 각국의 세금이고 한국에서의 신고는 그대로 본인 몫입니다.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영세율은 세율이 0%라는 뜻이지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.
1. 영세율은 면제가 아닙니다
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세율이 0%라는 뜻이지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 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2.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의 의미
국내에서 받는 프리랜서 대금은 3.3%가 미리 떼입니다. 떼였다는 기록이 곧 자료가 됩니다. 해외 플랫폼은 전액을 그대로 보냅니다. 편해 보이지만 아무도 대신 기록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매년 5월에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3. 매달 남겨야 할 다섯 가지
- 플랫폼 정산서 원본 파일
- 총매출 · 수수료 · 환불 · 세금 · 순지급액의 분해
- 입금일과 실제 입금액
- 적용한 환율과 그 출처
- 원화 환산액
이 다섯 줄이면 됩니다. 문제는 매달 하지 않으면 1년치가 한꺼번에 밀린다는 점입니다.
4. 가장 흔한 실수 — 지급액만 기록하기
통장에 찍힌 금액만 적어두면 수수료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. $10,000을 팔아 $500을 수수료로 냈다면, 매출 $10,000 · 경비 $500으로 잡아야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. $9,500만 적으면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.
5. 판매대행(MoR)을 써도 남는 일
Paddle 같은 판매대행은 각국의 부가세·판매세를 대신 처리합니다. 한국에서의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. 이 둘을 혼동해서 "Paddle이 다 해주는 줄 알았다"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수출은 영세율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?
아닙니다. 영세율은 세율이 0%라는 뜻이지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.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해외 수입은 원천징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남기나요?
본인이 남겨야 합니다. 플랫폼 정산서 원본, 총매출과 수수료의 분해, 입금일과 입금액, 적용 환율, 원화 환산액을 매달 기록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.
플랫폼 수수료를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?
총매출과 수수료를 나눠 기록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. 지급액만 기록하면 수수료가 장부에서 사라져 경비로 쓸 수 없게 됩니다.
판매대행을 쓰면 한국 신고가 면제되나요?
면제되지 않습니다. 판매대행이 처리하는 것은 각국의 부가세이고,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.
참고한 곳
각 사 요금 정책과 공공기관 자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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